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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생존 지혜

연봉 7000만원 초과 월세 연말정산

연말 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다들 세액 공제 챙기라고

소득 공제 챙기라고 정보들을 주시지만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챙길게 별로 없습니다.

 

 

대충 한장씩은 받고 다닌 성차장

 

 

그런 와중에 연봉 높으신 분들만을 위해 

정리된 글도 잘 보이지 않아

월세 생활자로서

세금 혜택?보기 위해 한 일을

정리하고 공유해보려 합니다.

 

검색을 좀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연봉이 7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월세로 낸 금액은

그저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것 뿐입니다.

 

이게 좀 크면 소득 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액 공제는 그냥 남일입니다^_ㅠ

 

월세낸 것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하는 절차를 한 장으로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저는 홈택스 앱을 씁니다

 

 

1) 홈택스 앱 깔고 로그인

  (카카오 인증 같은 걸 쓰면

   별도 준비 없이

   핸드폰만 있어도 됩니다.)

2) '상담제보' 터치

3) '주택 임차료(월세) 신고' 터치

4) '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하기' 터치

 

여기까지만 하실 수 있으면,

이 뒷부분은 그냥

'계약서 보고 베끼기,'

'계약서 사진 올리기' 같은

자질구레한 일들 뿐입니다.

 

일단 신고를 하고 나면

4) 단계에서 터치한 버튼 옆에 있는

'민원신고 조회' 버튼을 통해

결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니 왜 결과를 까봐야 확인할 수 있는거지?

 

 

이게 뭔소린고 하니

신고 한다고 다 받아 주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처음 마주한 화면은

'처리 완료'

라고만 되어 있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수 없습니다.

(신고 후 며칠동안은

'처리 완료'도 아닙니다.)

 

 

접수 번호를 눌러서

까봐야(?) 아래와 같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이 될 상인가

 

 

저는 맨 처음 접수시에

서류 몇개를 빼먹어서

비대상이 찍혔습니다.

 

그런 경우엔 바로 이전 그림에 보이는

세무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비대상이냐고 말이죠

 

그러면 친절히 부족한 점에 대해

알려주실테니

그대로 보충해 다시 신고하시면

(그리고 전화로 또 닦달하시면)

'대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차장은 왜 마지막에

비대상이 한 번 더 찍혔느냐...

 

연말정산이라 연말마다 해야하는

작업인줄 알았습니다...

 

1번 월세 계약에

1번만 신고를 하시면

그 뒤로는 계약기간 내내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다시 신고하시면

중복신고라고 비대상이 되십니다 ^_ㅠ

 

다음에는 월세 보증금에 대해 

보험드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성차장이었습니다.

 

ps) 혹시 자신의 지난 연봉 조회(첫 그림처럼)가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그림을 참조해주세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대로...